경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북 성주군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작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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