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주택 수의 1.1%에 해당하는 주택도 40억 원까지는 세 부담을 약간만 늘렸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임대주택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면 혜택을 주는 등 거래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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