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를 공제하다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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