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생산분에는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와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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