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은 허위 보고서 작성에 A 검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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