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틀을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정상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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