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상 업종을 세분화해 주차장·병원·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기존보다 3배로 높인다.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자로 60세 이상인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대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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