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기 취업 청년 혜택은 현행(5년 90%)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장 10년간 90% 감면 혜택을 준다.
수도권 투자는 현행 기본 공제율(계수 1.0)을 유지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1.1배(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3배(기타 비수도권), 최대 1.5배(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가중치를 곱해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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