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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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 비사업용 토지 보유·양도 과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는 보유와 양도 전 단계에 걸쳐 과세가 강화된다.

우선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종합합산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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