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더라도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나 종부세 공제 계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 주택, 인구 감소(관심) 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해당 특례 주택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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