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2027~2028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 완화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의 현행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새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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