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해 시가 30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60세, 10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152만1000원으로 증가하고,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111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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