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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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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