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브리핑이 끝난 뒤 약 2시간 뒤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정된 것이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관할이 있는 기관으로의 이송·이첩의 대상 사건"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아닌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내란특검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특검법에 위 혐의 사건이 주된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종합특검이 해당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종합특검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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