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의 가능…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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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10%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의 가능…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2026년 12월31일 예정)에 맞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 단체의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단체는 미가입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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