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 계획을) 군단 재량으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고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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