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검사 인력 유휴화 주장 사실 아냐...업무 증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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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검사 인력 유휴화 주장 사실 아냐...업무 증가 할 것"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대규모 유휴화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와 소추기관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핵심 소추 기능은 차질 없이 유지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 재편되더라도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소추기관 본연의 임무는 변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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