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 검찰 인력 유휴화 우려에 대해 "공소청의 책무 이행을 위해 검사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청 출범 후에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소추기관 기능은 유지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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