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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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면서도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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