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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