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목포 기초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남·목포 기초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전남광주 해남과 목포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 지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와 B씨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제한액 4천450여만원보다 340여만원(7.6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해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