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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