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정하기 위한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대상으로 잔류검사 물질과 축종, 검사 물량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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