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서독 지역의 경우에도 귀족 토지 소유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소유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개별 장원 또는 산림 재산의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동독 지역의 경우만큼 압도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먼저 1991년 4월 23일의 이른바 ‘토지개혁Ⅰ’ 판결에서 헌재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군정이 실시한 토지·산업재산 몰수의 반환을 배제한 통일조약과 기본법 제143조 제3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제 소련군정 당시의 몰수가 국제법에 위배되었으므로 통일 독일이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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