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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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최고 연 7천여%의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총 1천448회에 걸쳐 대부를 진행하며 모두 18억1천900여만원의 원리금으로 거둬들였으며, 이 중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부당하게 챙긴 이자 수익만 8억5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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