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일까.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