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 조치하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해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군 어르신, 치매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폭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취약계층 안전 확인 체계를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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