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임원의 사기죄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미치는 사실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별빛강물은 또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27명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되기도 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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