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애니위크'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부터 링크 방조까지, 법정에 선 불법 사이트 .
또한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로 취득한 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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