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악어 소유주, 악어거북도 무허가 사육해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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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악어 소유주, 악어거북도 무허가 사육해 추가 입건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그가 소유한 거북이도 멸종위기종인 악어거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등재된 악어거북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오래전 악어거북을 사서 키워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매 당시의 사이테스 등재 여부와 관계 없이 현시점에서 무허가 사육 및 사육시설 미등록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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