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한수원 6억 규모 원전 주변 지원사업 '불법 수의계약' 적발…"책임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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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한수원 6억 규모 원전 주변 지원사업 '불법 수의계약' 적발…"책임 규명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수행기관을 불법 임의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이 조달청을 통한 정당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사업부서 재량으로 계약을 밀어붙인 데다, 공모 및 평가 절차마저 특정 기관에 편중되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계약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최혁진 의원은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사업부서가 임의로 밀어붙인 것은 물론 공고, 홍보, 평가, 선정 전 과정이 정상 절차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라며 "조달처와 감사실의 통제 기능까지 작동하지 않은 비정상적 운영은 내부의 깜깜이 계약 관행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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