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 필요…무분별한 위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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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 필요…무분별한 위촉 막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별 적정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3일 경총에 따르면 명예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으며,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인원 제한이 폐지됐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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