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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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법무부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조사단을 총괄 운영하며,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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