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업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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