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납부와 함께 신청하면 매월 수도 요금의 1%(200∼1천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종이 고지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약 158만명이며, 올해 전자고지 이용자는 현재까지 47만9천명으로, 누적 감면액은 약 5억원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신청 등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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