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환급금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3,600억 원을 넘었지만, 상당수가 신청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5만4,002건, 378억5,500만 원의 환급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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