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임상적 유의성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의 적법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식약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인트스템 개발사이자 원고인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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