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위험을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시료 물량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건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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