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출소 19일만에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24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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