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안전감독관이 한 회사에 수만명?…경총 "정원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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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안전감독관이 한 회사에 수만명?…경총 "정원 설정해야"

명예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는 역할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인원 제한 기준이 삭제됐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바뀌었다.

경총은 "기존에는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됐는데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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