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 점주 단체의 협의 절차도 규정했다.
소모적인 협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같은 협의 주제와 관련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