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상시평가 모의해킹 항목 신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에 기술심사 모의침투 도입 등 관련 제도적 요구가 늘자 침투테스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행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보안 담당자가 침투테스트를 적절히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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