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지적장애인…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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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지적장애인…법원, 실형 선고

법원이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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