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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