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폭염 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지역별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밀폐공간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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