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수뇌부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직 검찰 수뇌부 "李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직 검찰 수뇌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직 검사들이 모인 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검찰동우회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로 그간 주요 사법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