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제10대 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의사 일정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17개 안건을 심사해 최종 통과시켰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양군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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