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 소스)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8.20.’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9.18.’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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