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찰 수사권 오용·공소기각 삽입 등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된다.법왜곡죄도 있다"며 "현저히 수사권을 오용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시정할 수 잇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구체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이 "이미 기존 법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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