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구매계약과 관련해 롯데렌탈이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30% 감액해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등)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사건에 대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도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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